첨부서면으로는,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양도인이 전세권을 취득하면서
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, 즉 전세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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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이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아 부동산에
대한 전세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(동법 20조 2항, 예
규 1169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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